어도어 "내달 말까지 주총 열릴 것"…하이브 "일정대로 되길"(종합)
법원, 하이브 임시 주주총회 허가 여부 심문
임시 주주총회 열어 민희진 해임 여부 결정
어도어 측 "모르고 있다 문제 제기…너무해"
하이브 측 "법원,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하이브(HYBE)가 자회사 어도어(ADOR)에 요구한 이사회 소집이 불발됐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은 하이브에 30일로 요청한 이사회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 하이브는 서울서부지법에 임시주총 허가 신청을 냈으며 심문기일은 30일 오후 4시 35분 비공개로 열린다. 사진은 30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2024.04.30. [email protected]
서울서부지법은 30일 오후 4시45분께 민 대표 해임을 위한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심문기일을 열고, 오후 5시13분께 종료했다.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법정에서 나온 어도어 측 이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정해진 바에 따라서 5월10일까지는 이사회 열리고 5월 말까지는 주총이 열릴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5월13일까지 (재판부에) 드리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뒤따라 나온 하이브 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오늘 심의하는 날이기 때문에 양쪽에 대한 주장을 들으시는 것이고 저희는 원래 생각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22일 어도어 경영진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자 지난 25일 서부지법에 임시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민 대표는 전날(29일) 오전 어도어 대표·사내 이사진 교체와 관련한 하이브의 요구가 위법하다며 심문기일 변경 신고를 법원에 접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하이브(HYBE)가 자회사 어도어(ADOR)에 요구한 이사회 소집이 불발됐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은 하이브에 30일로 요청한 이사회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 하이브는 서울서부지법에 임시주총 허가 신청을 냈으며 심문기일은 30일 오후 4시 35분 비공개로 열린다. 사진은 30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2024.04.30. [email protected]
법원에 출석한 어도어 측 이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컴백도 5월달에 날짜가 픽스돼 있고 뮤직비디오도 공개가 됐다"며 "준비해야 하는 와중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서 검토를 했다"며 말했다. 이어 "저희는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송달이 돼서 시간 맞춰서 진행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하다"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이날 어도어 측이 밝힌 이사회와 주총 일정에 대해 "상대방 측이 밝힌 일정대로 신청인(하이브)이 청구한 안건이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추가 입장을 내놨다.
앞서 하이브 경영진은 지난 22일 민 대표가 경영권 찬탈 시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결과 "어도어 대표이사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25일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민 대표는 고발 당한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경영권 찬탈을 하려는 의도나 계획을 한 적이 없으며, 내부고발을 하자 하이브 경영진이 감사로 대응했다고 반박했다. 또 자신과 뉴진스를 홀대했다며 하이브 경영진을 상대로 폭로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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