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분향소, 시청 인근 빌딩으로…"설치 499일만"
서울광장에서 서울시청 인근으로 위치 옮겨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영정 앞에 통과된 특별법 법안이 올려져 있다. 2024.05.02. [email protected]
10·29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10·29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5일 "서울시와 협의 끝에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세운 지 500일을 하루 앞 둔 6월16일 서울광장 분향소를 실내 기억·소통공간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가족 측은 해당 공간을 '임시 기억·소통 공간'으로 오는 16일부터 11월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장소로의 이전 시점에 맞춰 서울광장 분향소를 운영을 종료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광장 분향소는 지난해 2월4일 참사 발생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하루 앞두고 설치된 바 있다.
유가족 측은 서울광장 분향소에 부과되는 변상금도 법률이 정한 절차대로 납부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서울광장에서 10·29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 개최를 위해 1차 변상금 약 2899만원을 납부한 바 있다.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임시 기억·소통 공간으로 이전한 이후 10.29이태원 참사를 기억하는 시민들, 서로를 위로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마음을 모으고자 하는 사람들이 임시 기억소통 공간을 방문하는 집중 프로그램을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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