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추돌사고에 음주측정 거부…'벤틀리남' 구속영장
14일 출근시간대 강남서 택시 들이받아
간이마약검사는 음성…국과수 검사 의뢰
[서울=뉴시스] 여동준 기자 = 경찰이 무면허 상태로 벤틀리 차량을 몰다 택시를 들이받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경찰 로고.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무면허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14일) 오전 9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 도로에서 벤틀리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보고 도주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A씨를 상대로 실시한 간이마약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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