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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조 "새해엔 라이더 자격제·대행사 등록제 도입을"

등록 2024.01.03 11: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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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앞서 '배달안전 종합대책' 발표

"안전교육 이수·유상보험 가입 등 자격 요구해야"

"배달대행업체엔 관련 법령 준수 의무 부여해야"

"폭설·폭우 등 기상 악화 때는 할증 등 조치 필요"

[서울=뉴시스] 여동준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배달노조)가 신년을 맞아 라이더자격제와 대행사등록제 등을 골자로 한 종합 대책을 촉구했다. 2024.01.03. yeodj@newsis.com

[서울=뉴시스] 여동준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배달노조)가 신년을 맞아 라이더자격제와 대행사등록제 등을 골자로 한 종합 대책을 촉구했다. 2024.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배달노조)가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라이더 자격제와 대행사 등록제 등을 골자로 한 종합 대책을 촉구했다.

배달노조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신년을 맞아 배달안전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배달업 종사자에게 안전교육 이수, 유상보험 가입, 이륜차 면허 소지 등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라이더자격제와 배달대행업체에게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대행사등록제 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배달노조는 배달업에 입직할 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온라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이수 여부가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교육 내용도 이륜차의 교통안전과 동떨어져 배달업 종사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유상운송보험(배달용 보험)에 가입해야 사고 시 보상이 가능하지만 비용부담으로 인해 사실상 무보험 상태로 일하는 라이더들이 많다는 것이 배달노조 측의 입장이다.

대행사등록제와 관련해서는 "지역별 배달대행업체의 경우 최소한의 법조차 지키지 않으며 막무가내로 운영하는 곳들이 많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배달노조 실태조사 결과 계약서를 작성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40.3%, 운전면허증조차 확인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8.6%에 달했다. 또 응답자의 60%는 산재 신청을 해보지 않았거나 산재 신청을 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배달노조는 기상악화에 대한 안전대책과 산재·고용 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 강화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겨울철 한파와 폭설, 여름철 폭염과 폭우 등의 상황에서 기상할증, 거리제한, 주문중단 등의 조치와 함께 사고시 사측에 적극적인 책임을 묻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통상적인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아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휴업급여 산정 시 소득이 없던 산재기간을 제외하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용보험의 경우도 사실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육아휴직·출산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배달 노동자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2배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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