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류희인 전 세월호 특조위원 "박 대통령 세월호 보고받았다면 즉시 관계 장관회의 소집해야"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회 변론기일인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류희인 전 세월호특조위 비상임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세례를 받고 있다. 2017.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승모 나운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면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는 게 마땅하다'는 취지의 전직 대통령비서실 위기관리비서관 증언이 나왔다.
이 같은 발언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 책임이 직접 박 대통령에게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고(故)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과 대통령비서실 위기관리비서관을 역임한 류희인 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은 12일 헌법재판소 심리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제가 과거 (안전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상황을 상정하면 장비와 기능, 물질적 토대였던 상황실이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그러한 기능을 안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류 전 위원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 상황실은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군·경찰·소방 등을 동원하고 관련기관 업무 조정을 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은 대통령밖에 없기 때문이냐"는 국회 측 확인 질문에 "평소 지론"이라고 명확히 했다.
류 전 위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 언론이 전원 구조했다는 오보를 정정하는 상황에서도 청와대가 오후 1, 2시가 되도록 제대로 된 상황 파악을 못 했다는 점을 묻는 이진성 재판관의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근무한 경우를 바탕으로 말한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세월호 참사 당시 김 전 안보실장이 박 대통령의 소재를 몰랐다는 점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언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안보실장 정도면 대통령 일일 일정 등 중요 일정을 공유하고 있다"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고할 필요가 있는 상항이면 부속실이나 수행비서를 통해 즉각 파악해서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전 위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월호 사건과 같이 상황이 발생해 위험 상황이 지속하고 피해가 확산하는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책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류 전 위원의 주장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가 오전 10시30분에 침몰했다"며 "오전 10시에 보고를 받은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하지만 류 전 위원은 "(10시에 보고받았다는) 가정으로 답하면 결과적으로 30분밖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구조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30분 후에 침몰할지 모르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청와대가 대통령에게 구두 보고를 할지, 서면보고를 할지 판단하는 게 쉽지 않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힘들겠지만, 400여 명이 타고 있는 여객선이 침몰 중이라는 최초 보고만 갖고도 위급성·중대성을 인식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그렇다면 저 같으면 당연히 대통령께 보고를 드려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류 전 위원은 2003년 초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장을 역임한 뒤 NSC 사무차장, 대통령비서실 위기관리비서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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