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김기춘 前실장, 다음달 7일 朴대통령 탄핵심판정 선다
2월1일 김규현·유민봉·모철민 채택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월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나온다.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박한철 헌재 소장은 "김 전 비서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2월7일 오후 4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된다.
헌재는 또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모철민 주프랑스 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2월1일 오전 10시에 김 수석, 오후 2시에 유 전 수석비서관, 오후 4시에 모 대사 순서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박 소장은 "나머지 증인은 보류하고 다음번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 박 대통령 측은 김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39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에는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강석훈 경제수석 등도 포함돼 있다.
박 소장은 "국정조사 기록이 증거로 채택됐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김 수석이나 강 수석, 모 대사 등은 입증 취지가 비슷해 강 수석을 채택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강 수석 대신 유 전 비서관이나 모 대사를 채택해달라"며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관련돼 있다"고 밝혔고, 헌재는 "다음 기일이 2월1일로 소환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후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모 대사가 2월1일 출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문화융성 및 스포츠발전 관련 내용은 이미 각종 백서나 기본계획에 나와있어 이들을 굳이 불러서 들을 이유는 없다"고 반대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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