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퇴임…헌재소장 임기 문제 다시 수면 위로
헌법 개정 어려우면 입법으로라도 보완 지적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퇴임하면서 헌재소장 임기 문제가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소장 공백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만큼 헌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입법을 통해서라도 소장 임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소장은 2011년 2월 재판관에 취임한 후 2년2개월만에 헌재소장이 되면서 재판관 임기를 뺀 나머지 기간만 소장으로 근무했다.
현행 헌법에는 '헌재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장 임기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헌법상 소장의 임기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돼 왔다. 퇴임한 한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따라 소장 임기는 임명된 때로부터 재판관 임기를 마칠 때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헌법을 개정해 소장 임기를 두는 것은 헌법 시스템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6년 당시 소장에 내정된 전효숙 재판관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발하면서 소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 되자 헌법개정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계속돼왔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재판의 독립성, 업무의 연속성 등 헌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장 임명 시 새롭게 6년 임기를 시작하도록 헌법을 개정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며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재판관이 계속 소장으로 임명되는 등 현 상황이 악용될 경우 대통령과의 관계에 종속되며 자칫 재판관이 관료직이 될 정치적 위험성도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헌법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상황에서 법률로 입법적인 보완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소장 임기와 관련된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발의했지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등 10인이 2016년 9월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소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하고 있으며, 재판관 재직 중에 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재판관의 임기는 잔여임기에도 불구하고 연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관 중 소장을 임명할 경우 잔여 임기와 상관없이 재판관 연임을 전제로 소장 임기를 6년으로 시작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다만 연임을 두고 논란이 될 수 있어 헌법재판소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도 "헌법을 바꾸기 전에는 보충적인 법률을 마련해 새로운 임기를 보장하는 등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소장이 임명돼도 연임하는 것으로 보면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헌법학자는 "임기 규정만을 위해 헌법개정을 하기엔 어려울 수 있다"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업무를 계속 유지하거나 재판관 내에서 호선하는 방법 등 헌법상 허용 범위 내에서 공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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