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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퇴임…헌재소장 임기 문제 다시 수면 위로

등록 2017.01.31 14:30:45수정 2017.01.31 14: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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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제5대 헌법재판소장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박 소장은 지난 2011년 2월 1일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후 지난 2013년 4월 12일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재소장에 취임했다. 2017.01.31.  yesphoto@newsis.com

헌재 소장 임기 둘러싼 헌법개정 쟁점 남아
 헌법 개정 어려우면 입법으로라도 보완 지적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퇴임하면서 헌재소장 임기 문제가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소장 공백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만큼 헌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입법을 통해서라도 소장 임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소장은 2011년 2월 재판관에 취임한 후 2년2개월만에 헌재소장이 되면서 재판관 임기를 뺀 나머지 기간만 소장으로 근무했다.

 현행 헌법에는 '헌재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장 임기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헌법상 소장의 임기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돼 왔다. 퇴임한 한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따라 소장 임기는 임명된 때로부터 재판관 임기를 마칠 때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헌법을 개정해 소장 임기를 두는 것은 헌법 시스템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6년 당시 소장에 내정된 전효숙 재판관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발하면서 소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 되자 헌법개정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계속돼왔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재판의 독립성, 업무의 연속성 등 헌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장 임명 시 새롭게 6년 임기를 시작하도록 헌법을 개정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며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재판관이 계속 소장으로 임명되는 등 현 상황이 악용될 경우 대통령과의 관계에 종속되며 자칫 재판관이 관료직이 될 정치적 위험성도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퇴임을 앞둔 박한철(앞줄 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박 헌법재판소장은 자신의 31일 퇴임과 한 달여 후에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에 관한 발언을 하며 "헌재 구성에 더 이상 이같은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 최종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7.01.25.  myjs@newsis.com

 박 소장도 지난 25일 마지막으로 참석한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헌재소장·재판관 공석이라는 헌법적 비상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헌법개정 등 입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10년 이상 후속 입법조치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방치해온 국회와 정치권은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헌법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상황에서 법률로 입법적인 보완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소장 임기와 관련된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발의했지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등 10인이 2016년 9월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소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하고 있으며, 재판관 재직 중에 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재판관의 임기는 잔여임기에도 불구하고 연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관 중 소장을 임명할 경우 잔여 임기와 상관없이 재판관 연임을 전제로 소장 임기를 6년으로 시작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다만 연임을 두고 논란이 될 수 있어 헌법재판소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도 "헌법을 바꾸기 전에는 보충적인 법률을 마련해 새로운 임기를 보장하는 등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소장이 임명돼도 연임하는 것으로 보면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헌법학자는 "임기 규정만을 위해 헌법개정을 하기엔 어려울 수 있다"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업무를 계속 유지하거나 재판관 내에서 호선하는 방법 등 헌법상 허용 범위 내에서 공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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