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꿀꺽' 충북씨름연합회 前임원 무더기 징역형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판사는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회장 A(66)씨와 사무국장 B(54)씨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총무 C(44)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사무국장 D(53)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보담당자 E(51)씨와 음향업자 F(60)씨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원과 3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09년부터 충북씨름연합회 회장을 맡아 활동했고, B씨와 C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합회 사무국장과 총무를 담당했다.
D씨는 2014년부터 연합회 사무국장을 맡았고, E씨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홍보 담당자로 활동했다.
이들은 2011년 8월 충북도로부터 '충북씨름왕 선발대회' 보조금 1080만원을 교부받은 뒤 이 중 300만원을 장례식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2010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총 13차례 걸쳐 각종 보조금 1100여만원을 회식비와 외상값 대금으로 횡령한 혐의다.
이 중 사무국장 D씨는 2014년 6월 증평에서 '초등학교 씨름 보급'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국씨름연합회로부터 100여만원을 지원받은 뒤 10만원을 식품 구매에 사용하는 등 2014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19차례 걸쳐 각종 보조금 37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보담당자 E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설비 업체에서 2009년 8월 씨름판 설치 명목으로 250만원을 신용카드 결제한 뒤 부가가치세를 제한 225만원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등 총 26차례 걸쳐 이 같은 수법으로 2200여만원을 협회에 융통해준 혐의다.
음향업자 E씨도 같은 수법으로 총 25차례 걸쳐 1725만원을 협회에 되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나 서로 공모해 보조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허위자료 정산 수법이나 상당기간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횡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단 충북도와 전국씨름연합회를 상대로 한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자부담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했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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