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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전방주시 의무 태만 사망사고 40대 의사 집유

등록 2017.04.28 14: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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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을 하던 중 도로를 건너던 60대 남성을 충격, 사망케 한 40대 의사에게 금고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6)씨에 대해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13일 오후 10시10분께 광주 남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를 건너던 B(당시 68)씨를 충격,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고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씨는 휴대전화 통화 등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는 교통사고와 B씨와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있더라도 의료과실이 개입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김 판사는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해당 병원 치료에 의료과실이 개입되는 등으로 교통사고와 B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 B씨의 사망은 A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A씨가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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