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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앉아' 했다고 아동학대 신고…법 개정 서명 교사 7만명"

등록 2023.11.14 11:00:00수정 2023.11.14 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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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아동학대·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적용 않도록 해야"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3.11.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3.11.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말라는 법 개정 요구 서명에 교사 7만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교총은 지난 2일부터 전국 유·초·중·고 및 대학 교원,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 4대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13일 중간 집계 결과 7만4613명의 교사가 서명했다.

교총은 전국 1만개 학교에 있는 분회별 오프라인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교총은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교권4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온전히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급우를 때리는 학생의 팔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수업 중 돌아다니는 아이를 앉으라고 지도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 당한 교사들의 하소연이 교총에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을 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고 교권을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이를 비롯해 아동학대 조사나 수사 때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무혐의를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으면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경찰 이관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도 요구했다.

정 회장은 "국회와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속히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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