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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승인된 부실대학, 학자금대출 지원 1년 지속한다

등록 2024.01.31 16:00:00수정 2024.01.31 17: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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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 경영위기대학 진단 방식 확정

내년도 첫 적용…지정 시 신입생 학자금대출 중단

자발적 구조개선 승인 시 지원 유예…실효성 의문

[수원=뉴시스] 경기 지역 한 대학교 강의실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DB). 2024.01.31.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경기 지역 한 대학교 강의실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DB). 2024.01.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직원 임금이 밀리고 적자를 면치 못하는 부실 '경영위기대학'이 고강도 구조조정을 약속하면 국고 장학금이 1년 더 지원된다.

부실대학이라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기간이 짧아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경영위기대학' 첫 진단 방식을 담은 '2024년 사립대학 재정진단 편람'을 최종 확정해 이날 발표했다.

재단은 앞서 4일 뉴시스가 보도한 재정진단 편람 시안의 주요 내용([단독]경영위기대학, 자구책 내면 '학자금 대출 봉쇄' 미룬다 참고)을 그대로 확정했다.

경영위기대학 진단은 기존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대체하는 제도로 사립대의 전년도 결산을 바탕으로 기업식 재무진단을 거쳐 하위권 대학을 가린다.

결산에서 적자(운영손실)을 기록했으며 이를 보전할 수 없는 대학, 보전할 수 있어도 교직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한 대학은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다.

극심한 신입생 미달로 향후 4년 간(전문대는 2년) 발생할 예상운영손실이 여유자금을 다 써도 보전할 수 없는 대학의 경우에도 경영위기대학을 받게 된다.

이 진단은 내년부터 대학 협의체에서 실시하는 '기관평가인증' 결과와 함께 대학의 정부 재정지원 사업 수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

경영위기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신·편입생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재단은 이번 편람에서 '재정건전대학'과 '경영위기대학' 외에 한시적 유예 성격인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 통과대학' 제도를 뒀다.

경영위기대학이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수립해 재단 내 '사립대학재정진단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중단 조처를 1년 유예한다.

신입생 충원에 문제가 없는 일부 소규모, 특성화 대학 가운데 재정난을 겪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국고 장학금 지원까지 끊어버리면 신입생 모집마저 어려워지므로 도리어 위기를 더 키운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이런 방식이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부실대학에게 국고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적정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지난해 8월 말 문을 닫은 경남 진주시 옛 한국국제대는 교직원 임금 체불액만 최소 100억원에 달했다. 유사한 대학이 1년 만에 회생할지도 미지수다.

재단은 이번 편람을 바탕으로 오는 6월부터 경영위기대학 진단에 착수하게 된다. 최종 진단결과는 오는 8월 확정 발표하고 내년 국고사업부터 반영 예정이다.

재단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달 독립적 부속기구인 대학경영진단원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진단원은 오는 2월 사립대 실무자를 대상으로 경영위기대학 진단에 대한 연수를 갖고, 3월부터는 개별 대학의 구조개선 컨설팅도 진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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