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환경부, 집중 홍보기간 운영
일부 지자체 '자원순환가게' 운영
재활용품, 지역화폐 등으로 보상
[서울=뉴시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방법(자료=환경부 제공) 2023.04.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관련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오는 5~7월 전국 지자체와 함께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무색·투명한 생수 및 음료 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 및 유색 페트병과 구분해 배출하는 제도다. 별도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의류를 만드는 장섬유, 화장품 용기, 페트병 등 가치가 높은 제품 소재로 다시 활용된다.
집중 홍보기간 일부 지자체에서는 투명페트병 등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지역화폐 등으로 보상하는 가칭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한다.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등에서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부산광역시 동래구, 광주광역시 북구 등에서는 종량제봉투나 지역화폐, 상품권으로 교환해줄 예정이다. 광주광역시는 올해부터 '이동식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간다.
분리배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홍보행사, 분리배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상표띠 제거기 보급 등도 이뤄진다. 지자체별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수거 현장을 점검하고, 수거업체 관계자 및 주민 인터뷰 등으로 현장의 어려움도 파악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홍보 기간동안 해당 지자체가 지급하던 포인트에 더해 ㎏당 2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홍보 영상 및 카드 뉴스 등을 적극 배포하고, 분리배출 방법을 노래로 만들어 라디오 등 각종 매체에 홍보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의 기본은 내용물은 비우고 상표띠(라벨)는 뜯고 뚜껑은 닫는 것"이라며 "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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