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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파트 건설현장서 노동자 사망…고용부, 중대법 조사

등록 2023.03.06 17: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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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트 설치작업 도중 40m 아래로 추락

[부산=뉴시스] 추락사고 발생한 부산 아파트 공사현장 환기구.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추락사고 발생한 부산 아파트 공사현장 환기구.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고홍주 기자 =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분께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KCC건설 하청 노동자 A(52)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환기배관설비(덕트) 설치 작업 도중 밟고 있던 개구부가 뒤집히면서 약 40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 파견해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도입된 중대재해법은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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