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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고속국도 건설현장서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3.08.07 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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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외국인 근로자 신호수,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경남 합천군 고속국도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5분께 계룡건설이 시공 중인 경남 합천군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건설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A(25)씨가 사망했다.

신호수였던 A씨는 현장 성토작업을 위해 토사를 하역하고 이동하는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공사장은 공사금액 50억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계룡건설이 시공 중인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이번 사고까지 총 4건이다. 지난해 3월 전북 김제 건설현장에서는 굴착기가 전도돼 근로자 1명이 익사했고, 7월에는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벽체 도장작업 중인 근로자가 5.6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해 9월에는 경기 성남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를 하던 근로자가 4.5m 아래로 추락 사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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