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 작업 중 80m 높이서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크레인으로 자재 옮기다 80m 아래로 추락
한화, 올해 들어 중대재해로 세 번째 사망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통영 천연가스 발전사업 건설현장에서 60대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나 고용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한화가 공사 중인 경남 통영시 천연가스 발전사업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63)씨가 숨졌다.
A씨는 송전탑 상부에서 설비 보강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80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한화에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5월 10일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리조트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으로 자재 인양을 하다 크레인붐대가 부러져 50대 근로자 1명이 붐대에 맞아 사망했다.
같은 달 22일에는 세종시 장군면 소재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안성간 건설공사(제2공구) 현장에서 일하던 6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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