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중대재해법 1호 기소' 위헌 제청 기각에 "논란 종지부"
두성산업, '1호 기소'…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
"논란 끝 환영…50인 미만 유예 시도 중단해야"
[창원=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해 2월18일 오전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이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재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은 두성산업 정문. 2022.0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사례인 두성산업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 노동계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3일 오후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법 제정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법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생명권은 헌법에 명시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라며 "재판부가 중대재해법이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 원칙에 모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눈감은 채 지금 이순간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등 안전보건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명백한 살인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할 수는 없다.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위헌 시비를 말끔히 씻어낸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 법은 위헌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매우 구체적으로 정해놓아 충분히 명확하고 하한형을 정해놓은 다른 범죄들과 비교해봤을 때 처벌 수준이 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제 소모적인 위헌시비는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법의 취지를 준수해서 현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안착시키고 현장을 안전하게 바꿀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양대노총 모두 이날 두성산업 대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국노총은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16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에게 독성으로 인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이 난 점은 심히 유감"이라고 했고, 민주노총도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검찰의 낮은 형량 구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A씨와 두성산업은 지난해 1~2월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 16명에게 독성간염 증상을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중대재해법이 제정된 후 기소된 첫 사례였다.
이날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2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두성산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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