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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지식산업센터 공사장서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3.12.27 19:24:43수정 2023.12.27 2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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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작업 중 3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경기도 양주시의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1명이 추락 사고로 사망해 고용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0시56분께 (주)디엔시건설이 시공 중인 양주시 소재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A씨(56)가 사망했다.

하청업체 소속인 A씨는 사다리 작업 중 3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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