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염전 노예' 논란에 구인공고 전수조사…근로감독도
워크넷에 '주7일·202만원' 조건 공고 올라와 논란
고용부 "지난해 공고…정보 불충분한 측면 있어"
현재 해당 공고는 삭제…"전수조사해 재발 막을 것"
(사진=워크넷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주7일 11시간씩' 근무하는 염전 구인공고가 논란이 되자,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워크넷의 염전 구인공고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워크넷 구인 정보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근로기준이 준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정보포털 워크넷에는 전남 신안군 암태면의 한 염전 구인공고가 게재됐다. 공고에는 '주7일 근무, 월급 202만원'의 근로조건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 기준 월급인 206만740원보다 낮은 액수라 논란이 됐다.
또 근무시간은 40시간이지만 염전 업무의 특성상 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된다고 적시돼 있어 '염전노예를 뽑는 것이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고용부는 "해당 구인 신청 건은 날씨에 따라 조업이 달라지는 염전 업무 특성상 쉬는 날과 휴게시간을 사전에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공고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충분히 담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이 기재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당 공고는 지난해 11월 16일 게재된 것으로,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시간당 9620원이기 때문에 월 환산 금액 201만580원 기준을 어기지는 않았다고 했다.
다만 고용부는 올해 기준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 미만이 되는 구인 공고는 삭제 조치하도록 하고, 근로조건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조치해달라고 안내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근로조건이 취약한 염전 사업장의 구인공고를 전수조사해 법령 위반 소지를 확인하고, 올해 중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워크넷의 구인정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인 인증 및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강화해나가겟다"며 "구인 공고에 정확한 근로조건 정보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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