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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공사장서 철골구조물 깔린 50대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4.01.22 19:31:47수정 2024.01.22 21: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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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공판 지지대 위에 구조물 올리다 변 당해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4.01.22.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4.01.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서울 서초구의 주택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철골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8분께 서울 서초구 모 주택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A(50)씨가 숨졌다.

A씨는 복공판 지지대 위에 철골구조물을 올리던 중 구조물이 쓰러지며 깔려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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