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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공무원 간병·진료비 인상…소방청 "뿌듯하고 기쁘다"

등록 2024.02.15 13:00:00수정 2024.02.15 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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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인상키로

화상 치료에 필요한 경우 요양비용 인정

로봇의수·의족 실비 전액 보전방안 마련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지난해 9월1일 오후 부산 동구의 한 목욕탕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소방이 진압에 나섰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4.02.15.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지난해 9월1일 오후 부산 동구의 한 목욕탕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소방이 진압에 나섰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4.02.1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소방청은 15일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의 간병비와 진료비를 인상한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1일 최대 6만7140원이던 간병비를 1일 15만원 내 실비 전액 지원하고,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소방청은 이번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개선방안에 따라 공상 소방공무원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화재·구조·구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상 소방공무원은 5021명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다.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위험직무 수행 중 부상당한 소방공무원은 808명에 이른다.

소방청은 간병비가 인상됨에 따라 장기간 전문간병인의 간병을 받고 있는 창원소방본부 소속 김모 소방관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모 소방관은 지난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안전조치 중 경추가 골절돼 치료 중이다.

화상 치료도 치료에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요양비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부산 동구 목욕탕 폭발화재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대원들의 화상연고와 화상흉터 피부재활치료 비용도 모두 인정될 전망이다.

당시 안면 및 전신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던 부산 항만소방서 소속 강모 소방관은 "화상치료연고와 피부재활치료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 받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었는데 이번 인사혁신처의 진료비 현실화 조치로 치료비를 보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치료·직무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회 심의를 거쳐 로봇수술과 로봇의수·의족에 대한 실비 전액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 화재진압 활동 중 급격한 연소확대 및 건물 붕괴로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인 부산소방본부 최모 소방관은 로봇 의수 비용을 지원 받게 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장기요양 중인 소방공무원의 요양급여비용 삭감 내용을 분석해 개선의견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는데 제출된 의견이 반영돼 진료비 지원 확대로 이어진 것 같아 뿌듯하고 기쁘다"며, "현장대원들이 안심하고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공상 대원들에 대해서도 부족함 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 등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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