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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朴 기업 채용 부탁, 헌재 심판 구할것"

등록 2017.01.23 0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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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17.01.1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현주 장윤희 기자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23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소추 사유를 시장경제주의를 훼손하고 위반한 것으로 정리해 빠르면 이번 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모든 공직자는 법적근거가 있는 행위를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기업 채용을 부탁하고 납품업체를 선정하게 한 것 등은 대통령이 법적 근거 없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대통령처럼 큰 권력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를 채용해달라고 했는데 기업이 거부했다면 거기에 직접적인 제재행위를 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이 가진 권력, 결정권, 세무조서권 등에 비춰서 간접적으로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 심판을 구할 예정"이라며 "이런 권력적 사실행위에 기반한 기본권 침해로 이번 사건이 정리된다면 국회의원, 장관 등 공직자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주목을 받을 것이며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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