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5월초 치러질 가능성 대두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퇴임을 앞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박 헌법재판소장은 자신의 31일 퇴임과 한 달여 후에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에 관한 발언을 하며 "헌재 구성에 더 이상 이같은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 최종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7.01.25. [email protected]
박 소장은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본격 심리가 시작되기 전에 "소장 임기가 오는 1월31일이 마지막"이라며 "재판장인 저로선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절차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인 자신의 임기가 이달 말 끝나는데 이어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도 3월13일에 끝날 예정이어서 그 전까지는 이 사건을 반드시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탄핵심판의 시간표를 제시한 것인데 이는 차기 대선 일정을 결정할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헌법 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 박 소장이 제시한 일정대로 탄핵 심리가 진행돼 인용으로 결정이 되면 5월 초께 대선이 실시되게 된다. 이 경우 기존 여야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시계도 덩달아 빨라질 전망이다.
5월초 대선이 실시되는 것을 가정한다면 여야 후보자 토론회와 공약 검증 등을 위해 물리적으로 2~3개월의 시간은 필요하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늦어도 2월 말~3월 초에는 각 당이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현재 정치권의 대선시계는 헌법재판소의 구상과는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이제 후보 경선 룰을 확정했으나 잡음이 일고 있고, 다른 당은 경선 룰은커녕 아직 후보군 윤곽도 그려지지 않은 곳도 있다.
또 대선 출마를 시사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정운찬 전 총리가 어느 당으로 가거나 무소속으로 나올지도 불분명하고, 보수 진영의 주목을 받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행보도 아직은 안개 속이다. 모든 게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박 소장의 주장대로 3월 중순 이전 결론이 나오더라도 탄핵이 기각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며 하야나 개헌 같은 변수가 없는 한 원래 예정대로 12월 대선이 치러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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