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사드 생중계 방지법 발의···군사기밀 공개 엄격 제한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2017.06.22. [email protected]
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군사기밀의 공개 사유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와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 모두를 충족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군사기밀보호법은 국방부 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국민에게 알릴 필요'나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 중 어느 하나만 충족돼도 공개할 수 있게 돼있어 공개사유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 1급 비밀의 경우에도 방위사업청장이 단독으로 공개할 수 있어 군사기밀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군사기밀 공개 요건이 강화됐고, 1급 비밀의 경우에도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원 의원은 "현재 군사기밀 공개가 불명확한 단일 사유만으로도 가능해 자칫 적국이나 주변국에 우리의 국방전력이 누출되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입법안을 준비했다"며 "심각한 군사기밀 누출방지를 막는 법 개정을 통해 국가안전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군사보안을 강화하고 기밀유출에 따른 군사시설의 무용화로 인한 국민혈세의 부당한 낭비도 막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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