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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상청 지진관측소 미탐지율 44%"

등록 2017.08.22 11: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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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감사원. 2016.12.02. (사진=감사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감사원. 2016.12.02. (사진=감사원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지진관측소의 지진 미탐지율이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20일부터 한 달간 기상청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상예보와 지진통보 관련 업무를 점검, 모두 33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상청의 지진관측소 운영 및 관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은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182개의 지진관측소를 운영하면서 일부 관측소의 지진 미탐지율이 90%를 초과하는 등 전체 지진관측소의 지진 미탐지율이 44%에 달하고 있는데도 관측환경 조사 및 개선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

 지진관측소 주변 배경 잡음, 가속도 센서 이상 등 여러 원인이 영향을 미쳤음에도 단순히 내용연수가 지난 관측장비를 선정해 교체하는 작업만 했다고 감사원을 지적했다.

 국가 통합 지진관측망 구축계획도 면밀한 검토 없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관측소 간 적정거리를 18㎞로 설정해 추진했으나 '지진 다발지역'과 '주요 시설물 설치지역'에는 관측소 간격을 조밀하게 조정하면서 국내 면적의 약 20% 지역에서 관측공백 발생이 불가피했다고 감사원을 밝혔다.

 또한 기상청은 한국가스공사 등 7개 유관기관에서 290개의 관측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50개만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감사원은 이 관측소를 모두 활용하면 관측소 설치비 153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진조기경보 운영상에서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지진조기경보 발령조건을 '최소 15개 관측소에서 20번 이상 P파를 탐지하고, 20초 이상 지속될 때'로 설정하면서 신속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3차례의 지진조기경보에 소요된 시간은 26.7초. 일본의 경우 지난해 평균 7.2초를 기록했다.

 감사원은 조기경보 발령조건을 외국처럼 '8개 관측소 감지' 등으로 변경할 경우 오보율의 유의미한 차이 없이도 조기경보 발령에 걸리는 시간을 12~17초가량 단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위성 관측자료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 6월 천리안위성 1호를 발사하고도 관측된 위성자료를 수치예보모델에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지 않아 한반도 기상 예측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내년 5월 발사예정인 천리안위성 2호 활용기술은 개발계획도 세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개의 해외위성 관측자료를 수치예보모델에 활용하면서 전용회선이 아닌 일반회선을 사용, 느린 전송속도로 인한 수신 지연으로 파일의 2.7%가 활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기상청장에서 관측자료 개발업무를 철저히 하고 해외위성 관측자료를 제대로 활용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나머지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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