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외교부서 징계받은 공무원, 3분의 1이 성범죄 연루"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제16차 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중간보고가 진행됐다. 2017.09.20.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7/09/20/NISI20170920_0013399643_web.jpg?rnd=20170924165907)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제16차 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중간보고가 진행됐다. 2017.09.20. [email protected]
"78.5%가 해외공관 근무자···고위공무원 3명도 포함돼"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최근 5년간 외교부에서 징계받은 공무원들 중 3분의 1가량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원징계내역 및 성비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교부에서 징계를 받은 인원은 38명이었고 이 중 36.8%인 14명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있었다. 특히 이들 중 78.5%인 11명이 해외공관 근무자였으며, 11명 중 3명은 공관장급 고위공무원이었다.
외교부는 14명의 성범죄 징계자 중 2명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렸지만, 이후 소청심사가 진행되면서 결국 이들에 대한 처분은 강등에 그쳤다. 이는 일반업무 관련 징계자들 중 5명이 소청심사를 제기했지만 3명이 기각 처분을 받은 것과는 대조를 보였다.
박 의원은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관용은 자칫하면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며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이 같은 성범죄가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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