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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단말기 완전자급제 대표 발의···대기업 휴대전화 판매 '제한'

등록 2017.09.25 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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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09.1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사 서비스 가입 완전 분리)를 시행하되 제조사와 대기업의 휴대전화 판매를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통사를 통해 통신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구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제조사와 통신사, 유통점의 지원금과 보조금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소비자들이 통신요금 구조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가격 비교를 통해 저렴한 단말기를 구매하는 방식이 확산될 것"이라며 "유심칩 교체를 통해 언제든 통신사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합리적 요금제를 선택하기도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의원은 완전자급제 시행시 연간 최대 9조5200억원 규모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개별 소비자 기준으로는 월 6000~1만2000원 정도 통신요금이 인하되는 셈이다.

 박 의원은 "통신사가 단말기 보조금으로 지불하던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는 대신에 소비자가 선호하는 요금제 경쟁에 나서면서 연간 최대 4조300억원의 가계통신비 절감효과가 예상된다"며 "해외 저가 단말기나 중고 단말기 시장이 활성화되는 등 제조사들 간 경쟁이 촉진되면서 단말기 출고가격이 하락(연간 최대 4조원)하고, 알뜰폰 프리미엄 스마트폰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알뜰폰 활성화 효과(1조4900억원)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단 완전자급제를 단순 적용시킬 경우 단말기 판매시장에 대기업이 진입해 영세 유통점의 대규모 폐업이 우려되기 때문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제조사 및 대기업과 그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유통점)의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가계통신비 부담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완전자급제를 통해 불투명한 유통시장을 바로잡고, 합리적 경쟁을 통해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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