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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부,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등 심의·의결

등록 2017.12.12 15: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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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에 참석,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12.1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에 참석,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12.12. [email protected]

   세월호 피해자 신체·정신적 치료비 지급대상기간 연장안 통과
  전공의 휴식보장법·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등 모두 89건 통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강제조정안…즉석 안건으로 수용 결정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정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제53회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공포안 66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사실상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 수용 결정이 즉석안건으로 처리돼 관심을 모았다.
 
  정부는 소송이 지속될 경우 결과와 관계없이 사회적 분열과 반목이 더욱 심화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해 소송을 철회하는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했다.
 
  이밖에 포항 지진으로 경각심이 높아진 재난재해 대책을 담은 법률안도 통과됐다.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사람에게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효과적으로 돕는 방안이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진 발생 시 저수지 붕괴를 막기 위해 내진 설계 기준을 높이고,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에 활성단층의 조사·연구 및 지도 작성·검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이 안건은 세월호 사고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등에 쓰인 비용의 지급대상기간을 지난해 3월28일에서 2024년 4월15일까지 늘리게 했다.

  전공의 휴식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안건 통과도 눈에 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전공의가 16시간 연속 수련할 경우 10시간 이상 쉬도록 보장하게 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장해구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등급을 기존 제1급부터 제10급까지에서 제14급까지로 확대하고, 구조피해자가 부담하는 '긴급한 사유' 소명의무를 삭제하게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의 환경 정화를 위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강원도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에 따라 강릉·평창·정선 등 올림픽 개최도시에서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도입하고, 강원도 내 사업장·공사장의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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