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안철수, 당 윤리심판원 피소…통합 반대파 '대표 권한남용'

등록 2018.01.12 17:52:1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4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당 당무위원회의에 참석한 안철수 대표가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8.01.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4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당 당무위원회의에 참석한 안철수 대표가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8.01.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김난영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최근 중앙당 당기윤리심판원에 제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통합에 반대하는 당원 A씨는 안 대표에 대한 징계청원서를 최근 중앙당 당기윤리심판원에 제출했다.

  A씨는 징계청원서에서 "안 대표가 다수 반대에도 바른정당과 합당을 강행해 당을 분열 위기에 놓이게 했다"며 "이는 당 대표 권한 남용이자 민주주의 원리, 당원 주권의 원리를 위배한 것으로 징계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 대표가 정족수 규정도 두지 않은 무의미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해 수억원의 당 재산을 소모했다"며 "이는 당 대표 권한을 남용한 것이고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합파 당원들도 박지원 등 반대파 의원 19명과 김기옥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회장 등 반대파 지역위원장 17명을 당기윤리심판원에 제소한 바 있다.

  ironn108@newsis.com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