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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의원 사직서, 회기 여부 상관없이 의장에 재량권 부여"…개정안 발의

등록 2018.05.14 1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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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03.2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공직선거 출마를 위한 국회의원 사직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회기 여부와 상관없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사직은 국회의 의결로 할 수 있고, 회기가 열리지 않는 폐회 중에만 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개정안은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 직을 사직하는 경우에는 회기 중에라도 의결 없이 국회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의원 4명의 사직처리 과정처럼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수월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지역 국민의 참정권이 수개월 이상 박탈당할 수 도 있는 사태를 막기 위해 발의한 것이다.

 이 의원은 "여야를 떠나 지켜야 할 기본 원칙 중 하나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며 "현재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참정권을 가지고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마를 위한 국회의원 사직이 의장의 직권상정의 대상이 되느냐는 논쟁도 해소하고, 선거출마를 위한 국회의원직 사직은 정쟁 여부와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다시는 이를 두고 인질극을 벌일 수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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