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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軍 복무 중 숨진 90명 순직 인정···권익위 권고 수용

등록 2018.06.04 09: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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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심사요청 없어 미뤄진 91명 대상 재심···90명 순직, 1명 기각 결정

국방부, '복무 중 사망사고 전수조사' 권고도 수용···115명 재심 예정

【서울=뉴시스】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의 모습(사진=뉴시스DB). 2017.05.31.

【서울=뉴시스】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의 모습(사진=뉴시스DB).  2017.05.31.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군 복무 중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로 사망하고도 그동안 '순직(殉職)'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90명이 국방부의 재심사를 통해 뒤늦게 인정받게 됐다.

  국방부는 사망 원인이 규명되고도 그동안 순직여부를 가리는 심사를 받지 못했던 91명에 대해 재심사를 한 결과 90명을 순직으로 인정하고 1명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4일 밝혔다.

  권익위는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군의문사위)의 진상 규명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요청을 하지 않아 보류돼왔던 91명에 대한 일괄적인 재심사를 진행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9월 '군의문사조사·제도개선추진단'을 설치하고 군의문사위에서 규명한 91명을 포함, 총 197명에 대한 순직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사자 1명, 순직자 193명을 추가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범죄행위 가담 중에 발생한 공모자의 수류탄 폭발로 사망한 1건에 대한 순직은 기각했고, 2건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통해 추후 결론을 내리겠다며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국방부는 또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 전체에 대한 전수 조사와 이를 통한 순직 재심사가 필요하다는 권익위의 권고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과거 군의문사위에서 기각했던 78명과 진상규명 불능자로 결론 내린 37명에 대한 자료도 추가 분석을 통해 순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변경된 순직인정 기준이 유족들에게 홍보되지 않았거나, 심사에 대한 불신으로 심사 신청을 꺼려 순직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면서 "권익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과거 군의문사위의 진상규명자 중 심사 미실시자 90명에 대해 순직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해 늦게나마 순직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은 그 분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국가가 예우와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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