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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동물 임의도살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18.06.21 10: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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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동물 임의도살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동물의 임의 도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은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법률에 의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한 경우 등에 한해 동물 도살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살 방법과 관련해서는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 생명 존중의 가치 위에서 동물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표 의원은 "생명 존중의 원칙 위에서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는 '임의 도살 금지'라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며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의 무분별한 도살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을 계기로 동물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왔으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며 "앞으로의 동물보호법은 선언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현존하는 동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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