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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드루킹 방지법 발의 "여론조작사건 재발 막아야"

등록 2018.06.21 15: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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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2018.03.14. kir1231@newsis.com

【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2018.03.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포털사이트의 댓글이나 실시간 검색 순위 조작 등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드루킹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매크로나 가상사설망(VPN) 등을 활용해 포털사이트의 댓글이나 추천수, 실시간 검색 순위 등을 조작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해 대의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기를 부른다"며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소수의견을 다수의견인 것처럼 둔갑시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드루킹 방지법은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산상 이익을 위해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VPN 등을 활용해 게시물을 게시, 조회수·추천수·실시간 검색 순위·음원 순위 등 조작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디지털 기술은 국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라며 "디지털 기술 발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보다 성숙한 디지털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국회가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불법적인 여론 조작을 금지하는 등 법과 제도를 혁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드루킹 방지법 발의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김경진·김광수·김종회·박지원·유성엽·윤영일·이용주·장병완·정인화·조배숙·천정배·황주홍 의원과 바른미래당 소속이나 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이 참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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