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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등록 2018.06.21 16: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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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2018.06.2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2018.06.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21일 직장 내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을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으로 업무상 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성폭력·성희롱의 산업재해 판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성폭력·성희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의 정신질환 인정기준을 근거로 산업재해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조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신청 1건·승인 0건, 2014년 신청 2건·승인 2건, 2015년 신청 2건·승인 1건, 2016년 신청 8건·승인 8건 등 매년 신청과 승인 건수가 매년 조금씩 늘고 있다.

 조 의원은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처리 현황이 매년 늘고 있는 만큼 상위법상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 직장 내 성폭력과 성희롱의 피해를 받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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