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명예수당 인상 등 '참전유공자 예우' 개정안 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참전 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7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2018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66만8842원이다.
또 참전유공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해 진료비 전액을 면제하고, 면제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생명을 바쳐 싸운 희생과 노력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대한민국은 참전유공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국가를 위해 흘린 피와 땀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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