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최저임금 관련 대통령 공약 폐기해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 2018.07.14. [email protected]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읕 통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지불능력이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최저임금 16.4%가 오르면서 이미 숙박·음식점업의 순이익이 감소하고 근로자 수는 계속 줄고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비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7.9%로 2.8%포인트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의 부작용은 사회 전반에서 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2019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한 건 최근 경제상황과 고용여건, 임금 지불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상가 임대료, 신용카드 수수료, 프랜차이즈 가맹료 문제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과도하게 낮은 자영업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일정 기준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