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법관, 중대 비위에도 경징계…신분보장 취지 악용"
【무안=뉴시스】류형근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09.07. [email protected]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은 대법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지난 5월15일 서울중앙지법 A판사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상담을 가장해 음란한 내용의 말을 한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7월 서울북부지법 B판사는 회식 자리에서 공판 검사의 외모를 언급하고 두 팔로 끌어안는 방식으로 성추행을 해 정직 1개월 처분됐다.
인천지법 C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혈중알콜농도 0.058% 상태로 운전을 하다 탑승자 5명과 차량 2대를 상해 또는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지만 감봉 4개월이라는 경징계에 그쳤다.
헌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르면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의 신분을 보장해 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박 의원은 “법관의 신분보장은 법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므로, 비위가 중한 법관은 중징계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법관에 대해서는 탄핵까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며 "그것이 법관을 국민의 통제 아래에 둠으로써 사법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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