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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중소기업 30곳, 공공기관서 기술자료 부당 요구·갈취 경험 "

등록 2018.10.12 14: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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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11.1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8월 실시한 공공기관 기술탈취 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 30곳 가량이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 당하거나 탈취 당했다고 응답했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기술자료 등을 탈취 당했다고 응답한 피해기업이 13개사, 부당하게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이 17개사에 달했다.  

  기술탈취 유형은 제3자 유출, 계약 전 기술유용,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등으로 기술탈취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부당한 요구는 거래 전체 과정에서 발생했다. 계약체결 전 단계와 계약 기간 중이 각각 41%였고 계약 종료 후도 35%에 달했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공기업 A는 중소기업 B가 제안한 기술을 다른 업체에 넘겨 유사한 서비스가 출시되도록 하면서 동시에 A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이 정부·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을 때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수수료는 공공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그는 "기술탈취 행위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공공기관은 설립 목적 자체가 공익성이 크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라며 "먼저 공공기관의 기술탈취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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