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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음주운전 3회 이상시 신상정보 공개...처벌↑"

등록 2018.10.12 15: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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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기준, 현행 0.05%→0.03%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 2018.10.12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최근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음주운전 예방 및 처벌법이 발의됐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대표 발의한 '음주운전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은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기준을 현행 0.05%에서 0.03%으로 낮췄다.

 또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해 전반적인 처벌수위를 현행보다 높였다.

 특히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음주운전자는 운전면허 재발급을 금지하고 경찰청장이 얼굴,성명 및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만 해도 자동차 보험료 자체를 할증토록해 운전자의 금전적 책임도 강화했다.

 이밖에 모든 운전면허 소지자가 연1회씩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받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방 활동 의무와 피해자 지원을 포함한 경찰청의 기본계획 수립 등 예방 대책도 규정하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경찰청 통계자료를 보면 상습음주운전의 비중이 2012년 16%에서 2016년 19.3%로 증가하는데도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사적 보복까지 언급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근절책이 절실하다"며 "지난 7월부터 현행 도로교통법 개정이 아닌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준비해 이번에 동료 의원들과 뜻을 모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앞으로 이 법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도록 노력해 음주와 운전은 함께 할 수 없다는 인식이 뿌리내려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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