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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개인 휴대전화 사용…4월부터 모든 부대 확대 적용

등록 2019.01.17 09: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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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전면확대 시범 적용…3개월 시범 운용 후 제도 정착

사용시간 평일 오후6~10시…휴일은 오전7시~오후10시

카메라, 녹음 기능은 통제…부대 내 와이파이 설치 금지

국방부-과기정통부, 장병 전용 휴대전화 요금제 논의중

2월부터 평일 일과 이후 외출도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

【서울=뉴시스】 국방부,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 검토. (뉴시스DB)

【서울=뉴시스】 국방부,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 검토. (뉴시스DB)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모든 병사들이 오는 4월부터 개인 휴대전화를 부대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4월부터 장병 휴대전화 사용을 전 부대에 시범적용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3개월가량 시범 운영을 하고, 이르면 오는 7월께 병사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완전히 정착할 방침이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은 평일 일과 이후인 오후 6~10시, 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다.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일과 중에는 통합 보관을 원칙으로 하되 부대마다 실정을 고려해 개인 보관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은 시스템 통제를 거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녹음 기능은 교육과 규정을 통해 통제할 계획이다. 부대 내 와이파이(Wi-Fi) 장비 설치도 해킹 시도가 가능한 만큼 통제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사용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군에 공통된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국방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병사들을 위한 전용 요금제 신설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서울=뉴시스】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육군 장병들이 부대 복귀를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2017.09.03. (사진=뉴시스DB) photo31@newsis.com

【서울=뉴시스】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육군 장병들이 부대 복귀를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2017.09.03.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한편 국방부는 병사들의 평일 외출과 관련해 이달까지 각 군별 허용기준을 정하고 제대별 교육을 완료한 뒤, 오는 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병 외출시간은 평일 일과 이후 오후 5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4시간이다.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활동이나 면회, 자기개발은 물론 병원진료 등 개인용무를 위한 외출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활동을 제외한 개인용무를 위한 외출은 월 2회 이내로 제한한다. 부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평일 외출 인원은 휴가자 포함 부대병력의 35% 범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들과 관련해 "장병들의 자율과 책임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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