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환경부 블랙리스트' 진화 총력…"합법적 체크리스트"
홍영표 "산하기관 임원 관리감독 위해 작성한 문건"
"일부 야당이 막무가내로 정치공세…수사 지켜보자"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홍영표 원내대표는 20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환경부 문건은 불법적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합법적 체크리스트라고 한다"고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환경부가 일부 산하기관 임원의 관리감독을 위해 작성한 문건을 두고 막무가내로 일부 야당이 정치공세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임 장관이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평가와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적법한 인사와 관련된 감독권 행사"라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장에 대해 해당 부처와 청와대가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지극히 정상적 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나 장관이 임면권을 가지고 한 합법적 행위를 블랙리스트라 규정하고 청와대가 개입한 근거라고 야당이 주장하고 있다"며 "과거 정부의 불법적 블랙리스트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지금은 검찰 수사상황을 차분히 지켜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의원도 "환경부의 블랙리스트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업무 체크리스트"라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장관은 법으로 보장된 산하기관 인사나 업무, 경영전반을 관리감독할 책무가 있다. 제대로 안 하면 직무유기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이 임면권을 가진 인사문제를 청와대와 협의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 업무"라며 "그것을 청와대와 협의 하지 않고 한다는 것도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야당이 블랙리스트 운운하며 청와대가 개입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문건은 사실관계조차 틀렸다"며 "이것은 지난해 12월31일 운영위에서 드러난 것이다. 지금은 검찰 조사를 차분히 지켜볼 때다. 야당도 정치공세를 멈추고 검찰조사를 지켜볼 것을 권한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휩싸인 김은경(63)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확보해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같은 날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환경부의 일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며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는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체크리스트"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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