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장애인도 동등하게 영화볼 수 있게" 개정안 발의
접근권 확대하고, 한글 자막 및 수어 통역 의무화
추혜선 "장애인들에게 영화관 문턱 높아 또 다른 차별"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9.03.29. [email protected]
해당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재 장애인을 위해 화면 해설, 한글 자막 등을 제공하는 '배리어 프리(barrier-free)' 영화는 한 달에 1~2번 제한적으로 상영돼 이들에게 영화의 종류나 상영시간, 상영관 선택권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영화비디오법 개정안은 한국영화 중 일정비율 이상의 영화에는 자막이나 화면 해설, 수어 통역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영화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최근 늘어나는 무인주문기계 '키오스크'에 대해서도 휠체어를 타고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음성과 점자안, 화면 확대 기능을 지원하는 한편 보조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추혜선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아직도 영화관의 문턱은 너무 높아 비장애인들에게 일상이고 취미인 영화 관람조차 또 다른 차별이 되고 있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장애인의 문화 향유 권리가 두텁게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