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빈번한 추경 편성 경기대응 효과에 제약"
"1998년 후 경기대응 목적 추경안, 21회 중 18회 다수 차지"
"올 추경 적자국채 발행해 재원 마련, 재정건전성 지표 악화"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 미세먼지·민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04.24. [email protected]
예정처는 24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예정처는 "1998년 이후 추경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대응 목적을 포함한 추경안이 총 21회 중 18회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추경안 등 2013년 이후 편성된 추경안은 모두 일자리 창출 등 경기 대응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기대응 목적의 추경안을 빈번하게 편성하는 것은 산업계 등 경제주체들이 추경을 당연시하는 방향으로 기대를 형성하게 해 경기대응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일부 제약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예정처는 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비판한 추경 재원의 국채 발행 충당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의 경우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일부 마련함에 따라 국가채무가 증가했다. 이는 국채발행을 하지 않고 세계잉여금 또는 예산세수를 재원으로 해 추경을 편성한 2016~2018년도 추경안과는 다른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등 재정건전성 지표를 악화시켜 향후 경기대응이 필요한 시기에 재정정책의 활용 가능성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예정처는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 등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해 "매년 추경 예산을 통해 수혜 인원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이 사업은 최초 도입 시에도 2017년 추경을 통해 신설됐을 뿐 아니라 2018년에도 당초 본예산으로 신규지원인원 2만명을 편성한 후 추경을 통해 대상을 9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데 이어 2019년에도 추경을 통해 신규지원인원을 9만8000명에서 14만명으로 추가 확대하는 등 매년 추경을 통해 대상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본예산 편성 시 고용환경과 재정상황을 고려해 보다 면밀한 계획 하에 적정 수준의 규모를 결정해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과 관련해 "2019년 사업 종료 후에 저소득층을 미세먼지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마스크를 대상인원이 모두 수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추경안에 적용된 수급률(100%)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며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수급률 제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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