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브레인' 시스템 전면 재구축 위한 한시조직 설치(종합)
기재부,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 신설
한파·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도 비용 지원
경찰위원회 정기회의 매월 1회→2회로 늘리기로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7.16. [email protected]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획재정부 직제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디브레인에 나타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업종이 정확하게 표기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시스템 전면 개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을 신설하면서 20명(고위공무원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4명, 7급 1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기재부 정원 2명(8급→5급)의 직급을 상향 조정했다.
기재부는 또 정보통신 관련 예산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예산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 중 4명(5급 4명)은 증원하고, 2명은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 8급 1명→4급 1명, 6급 1명)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4건을 이날 회의해 상정해 처리했다.
정부는 농작물·산림작물 대파(代播·주작물 대신 다른 작물을 파종하는 것) 및 농약 대금 지원 사유에 한파와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한파와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한 재난안전법이 통과됨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농작물·산림작물 피해복구 비용 지원 사유에도 이를 포함시킨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위원회 정기회의를 매월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내용의 경찰위원회규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정부는 6·25 전쟁 무공훈장 대상으로 선정됐으나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유가족이 서훈 대상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6·25 무공훈장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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