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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을지로 오비 베어 방문…소상공인연과의 정치연대 첫 행보

등록 2019.09.09 22: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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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갈등 중인 오비 베어 현황 및 소상공인 의견 청취

"올해 안에 소상공인기본법·백년가게특별법 제정할 것"

소상공인연합회 창당 지원 위한 연대활동 목표도 제시

【서울=뉴시스】을지로 노가리골목 오비 베어 찾은 정동영 평화당 대표. (사진 = 민주평화당 제공) 2019.09.09.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을지로 노가리골목 오비 베어 찾은 정동영 평화당 대표. (사진 = 민주평화당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민주평화당은 9일 오후 7시 이른바 임대차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 중구 '을지 오비(OB) 베어'를 찾아 일방적 임대차 계약해지를 막기 위한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을 위해 소상공인들과 함께 노력할 것임을 결의했다. 이날 일정은 평화당이 지난 6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정책 및 정치 연대를 선언한 뒤 첫 행보다.

평화당 지도부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을지로 노가리 골목을 방문해 소상공인과의 담화를 나눈 뒤 백년가게 지키기 결의문 발표, 소상공인들의 창당 지원 등의 내용을 공유했다.오비 베어는 40년 간 운영돼온 곳으로 현 을지로 노가리 골목의 원조격으로 꼽히는 곳이다.

우선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법적지위와 권리보장,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기본법 ▲건물 주의 일방적 임대차 계약 해지를 막기 위한 백년가게특별법 등을 올해 안에 제정 ▲정부와 서울시의 오비 베어 보존을 위한 노력 촉구 ▲소상공인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정당 창당을 위한 약자동맹 정치연대 확립 등의 목표를 밝혔다.

이들은 "백년가게 특별법에는 '임차인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명문화하고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해 임차인의 권리가 임대인의 권리와 동등하게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비 베어는 서울시에 의해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됐고 중소벤처기업부의 '백년가게' 인증도 받았다. 그런데 정부와 서울시가 이 가게를 보존할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즉각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를 설치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오비 베어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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