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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신청 기술, 특허 우선심사·신속심판 가능

등록 2019.10.0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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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특례기술 신속한 권리화 지원

특허권 침해 분쟁 조속한 해결 도모

규제샌드박스 신청 기술, 특허 우선심사·신속심판 가능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국무조정실은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 신속심사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특허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조건 아래에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규제특례를 신청한 기업과 개인은 신청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허청에 제출하면 우선심사, 신속심판 대상으로 인정돼 빠른 심사와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규제특례 관련 기술을 우선심사 신청하게 되면 2개월 내에 특허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어 평균 10개월 가량 소요되는 일반 특허심사보다 빠른 권리화가 가능하다.

아울러 특례 사업 진행 과정에서 타인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경우, 신속심판 신청을 통해 3개월 이내에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 받거나 산업권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로 빠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특허지원 제도를 통해 규제 특례기술을 신속하게 권리화하고, 권리분쟁을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어 혁신기업의 창업과 사업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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