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본회의에 이미 자동부의…한국당 저지 시도 수포
4월30일 패스트트랙에 지정된지 212일 만
법사위 90일 심사기한 만료로 자동부의
국회 측 "국회의장도 연기할 권한 없어"
"오늘 법사위원장실에 관련 사실 통보"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안건심의). 2019.11.19. [email protected]
지난 4월30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지 212일 만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바꾸고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어렵사리 패스트트랙에는 올랐지만 그 후폭풍으로 정개특위 활동기한인 6월 말까지 국회에 개점 휴업상태가 지속되다가 기한이 연장되는 등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8월29일 정개특위를 통과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전날까지 체계·자구 심사 기한 90일을 꽉 채웠으며 국회법에 따라 이날 0시에 본회의로 자동부의됐다.
전날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의 본회의 부의를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보내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 위원장은 협조문에서 "선거법 개정안은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청을 했으나 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90일간의 활동기한이 보장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법안을 논의해야 함에도 김종민 민주당 의원으로 하여금 간사 위원들 간 합의도 없이 일방적 강행 처리를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국회법이 정한 심사기한이 경과됐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국회의장은 이를 연기할 권한이 없다"며 "오늘 오전에 법사위원장실에도 선거법 자동부의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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