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구 부시장 음성 판정에 '안도'…관계자들 격리 해제(종합)
이승호 경제부시장 최종 '음성' 판정에 하루 안돼서 격리 해제
[대구=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2.25. [email protected]
청와대는 26일 이승호 대구 경제부시장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자, 관련 행사에 배석했던 모든 청와대 관계자에게 내려졌던 '1주일 자가 격리' 조치를 해제했다.
자가 격리 조치한 뒤 불과 한나절 만에 해제 통보를 하게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대구시청을 방문해 코로나19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인 자신의 비서와 밀접 접촉한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배석했다.
직무 특성상 비서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던 이 부시장이 문 대통령과 같은 회의 공간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우려가 제기됐다. 회의 당시 이 부시장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때라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청와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대구시청 회의 공간에 함께 있었던 청와대 관계자와 취재진에게 '1주일 간 자가 격리'를 권고했다. 자가 격리 중에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감염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도 이뤄졌다.
질병관리본부의 자가 격리조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자가 격리 권고를 내리게 됐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날 오전 이 부시장에 대한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자, 청와대는 대구 방문 청와대 관계자와 취재진에게 내려졌던 자가 격리 조치를 해제했고, 관련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접촉자의 접촉자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 역시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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