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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9~31일 4·15 총선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등록 2020.03.27 11: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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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군청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서 확인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종료 후 4월3일 확정

[서울=뉴시스]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19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21대 총선 선거사무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0.03.19.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19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21대 총선 선거사무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4·15 총선 선거인명부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3월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간 작성한다.

선거인명부 열람을 위해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을 방문하거나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 가능하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돼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와 있다고 확인될 경우 열람 기간 내 구·시·군청에 직접 이야기하거나 서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4월3일 최종 확정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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