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 돌입…4년 대장정 '일하는 국회' 거듭날까
21대 국회의원 임기 지난 30일부터 시작돼
개원국회 5일, 상임위원장 선출 8일 '법정시한'
여야 원구성 협상 난항에 매번 늑장개원…또?
20대 국회, 탄핵과 동물국회 등 '명암' 뒤안길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1대 국회 개원을 이틀 앞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관계자들이 21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2020.05.28. [email protected]
여야간 몸싸움과 고소·고발전 속에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으로 얼룩졌던 20대 국회를 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일하는 국회'로 탈바꿈해 순항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법상 총선 후 첫 임시국회는 국회의원의 임기개시 후 7일째에 열도록 규정돼 있다. 21대 국회의 문을 여는 '개원(開院)국회'다.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한발 앞서 지난 30일부터 시작됐다.
절차에 따라 여야 의원들이 임시국회 소집 사흘 전 집회 요구서를 제출하면 첫 임시국회 소집이 공고된다. 본래는 국회의장이 공고해야 하나 총선 후 의장단 구성 전이어서 국회 사무총장이 대신한다.
지난 20대 국회의 경우 여당이던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3당이 공동 명의로 집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법정시한을 지킬 경우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오는 5일에는 열려야 한다.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대 국회 개원식에서 의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2016.06.13. [email protected]
국회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선출은 총선 후 첫 집회일로부터 사흘 이내에 실시하도록 돼있어, 오는 8일이 법정시한이다. 먼저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이 국회의장에게 요청해 각 상임위원을 선임한 뒤,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한다.
여태까지는 여야 원구성 협상이 진통을 겪음에 따라 법정시한을 넘기는 늑장 개원이 일상이었다. 13대 국회 이래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개원식을 열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1.4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20대 국회의 경우 법정시한을 넘겨 2016년 6월 9일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같은 달 13일 개원식을 했다.
그러나 21대 국회의 경우 총선 결과 177석 거대 여당(巨與)이 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배분 관례를 깨는 '싹쓸이'를 공언하면서까지 야당에 대한 전방위 압박작전을 펼치고 있어, 전격적인 협상 타결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국회 개원식 일정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해 축하연설을 한 전례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연설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9일 종료된 20대 국회는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탄핵을 통한 '헌정수호'와 함께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래 초유의 낯뜨거운 여야간 몸싸움과 고소·고발이라는 '빛과 그림자'를 역사에 남겼다.
20대 국회는 임기 첫해인 2016년 12월 9일 본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석 299명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통과시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뿐 아니라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 일부 의원들이 동참한 초당적 투표의 결과였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2016.12.09. [email protected]
2017년 정권 교체로 집권여당이 통합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는 공수교대가 이뤄지자 여야 대치가 막을 올렸다. 같은 해 7월에는 문재인 정부 첫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일부가 빠져 정족수가 부족하자 추경 반대토론 후 퇴장한 통합당측에 읍소해 일부 통합당 의원들의 협조로 가까스로 통과시키는 해프닝도 있었다.
2018년은 문재인 대통령 헌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발 속에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는 촌극도 있었지만 여야 합의로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하는 성과도 거뒀다.
2019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권력기관·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여야 정면충돌로 국회가 아수라장이 됐다.
통합당을 뺀 민주당과 소수 야당들의 4+1 공조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은 데 대해 통합당이 이를 물리적으로 가로막으면서 국회선진화법이 처리된 지 채 10년도 안 돼 추한 몸싸움의 국회 공성전이 재현됐다. 그러면서 '동물국회'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여야간 무더기 고소·고발전도 이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 세칭 '조국 블랙홀'로 여야 공방이 벌어지면서 국회가 공전하고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대표되는 '광장정치'가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여야 의원을 비롯한 보좌진 및 당직자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 2019.04.26. [email protected]
국회선진화법 이후 한동안 법정시한을 지켜왔던 예산안 처리 기록도 20대 국회에서 깨졌다.
2016년에는 법정시한인 12월2일 본회의를 열어 자정을 넘긴 3일 새벽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2017년에는 12월6일, 2018년에는 12월8일, 2019년에는 12월10일로 지각 처리가 일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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