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해영, 금태섭 징계에 "헌법과 충돌할 여지 있어"
'소신발언' 김해영, 민주당 지도부서 첫 문제 제기
"헌법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규정"
"금태섭 재심시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 요청드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3.09. [email protected]
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론에 따르지 않은 의원의 직무상 투표행위를 당론 위반에 포함시켜 징계할 경우 헌법 및 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당내 소신 발언으로 유명한 김 최고위원은 "국회법 제114조의 2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은 대한민국 법 질서의 최상위 규정인 헌법 제46조 2항의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상 가치를 국회법 차원에서 실현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 국회법 규정은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라는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의원 개개인의 투표권 만큼은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보장하겠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는 금 전 의원 개인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재심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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